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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업계동향

중소기업 경영자·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댓글 0 | 조회 1,484 | 2022.08.10
2022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2024년 1월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에 시행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50억 원)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5~49명 (50억 원 미만)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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