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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플라스틱사이언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통 폴리머•플라스틱•소재•기계장치•포장•페인트•코팅•환경•리싸이클링... 산업 종합정보지월간 「플라스틱 사이언스」 2022 우수콘텐츠 잡지에 선정되다!   월간 「플라스틱사이언스」는 국내 최초의 플라스틱 종합정보지로써 정부표창, 우수 전문잡지, 우수콘텐츠 잡지로 선정되어 그 신뢰성을 입증 받은 신뢰와 전통의 과학기술 전문잡지입니다.   첨단 소재 산업인 플라스틱 산업의 발전과 함께 1987년 창간 이래로 30여년 넘게 정보 수집은 물론 이를 가공하여 온전한 정보를 보급하는데 한 길을 걸어옴으로써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지명도를 넓혀가고 있는 산업기술 전문잡지입니다.   월간 「플라스틱사이언스」는 플라스틱을 전 방위적으로 한 관련업계의 동향, 문제점, 전망 등 취재 소개, 시사성 풍부한 국내외 뉴스 및 정책, 해외의 최신 기술개발 동향 및 관련 자료 소개, 신제품·신기술 및 품질개선사례, 전문 전시회 및 세미나 강좌 소개, 국내외 플라스틱 관련 기업 및 전문기술인 등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타 경영 일반, 독서, 커뮤니티 등... 다채롭고 흥미로운 기사로 꾸며져 있습니다.   월간 「플라스틱사이언스」는 태생적으로 정보발신기지로서의 소명을 탑재하고 있습니다.일과 잡지를 사랑하는 전문가들이 한 뜻을 모아 가치창조를 함으로서 플라스틱 산업인의 대화의 통로역할과 함께 정부기관, 산업현장과 학계, 연구소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키며 산업발전에 근간을 이루는 매체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월간 「플라스틱사이언스」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산업발전, 4차 산업혁명, 5G 시대가 요구하는 고도의 정보산업화 시대에 부응하며, 콘텐츠 확장을 통한 더욱 알차고 바른 정보제공으로 현안의 문제 등을 풀어나가는 데 힘씀은 물론 산업계, 독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서로 협력하며 매체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나갈 것입니다. 최선의 경주를 이어가는 월간 「플라스틱사이언스」가 될 것입니다.     월간 플라스틱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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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이란 무엇인가?

금형, 영어로는 몰드(mold)라든가, 다이(die)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출성형에서는 몰드, 압출성형, 블로우성형 등에서는 다이나 다이스라고 구분되어 표현되고 있다.


그런데, 금형이라고 하면 어쩐지 묵직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는 이미지로 알기 쉽다. 대략 틀이라는 것은, 그것에 의하여 정해진 제품을 몇 개씩 만드는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움직이거나, 변형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금형은 어떤 성형기에나 설치되고, 일정한 제품을 연속해서 만들어 낼 수 있다. 생각해보면, 일종의 고급 도구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일부에 이런 금형의 기능으로부터, 금형을 툴(tool)이라든가 툴링(tooling)이라고 호칭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성형기는 해를 거치며 합리화되어, 제어방식 등의 점에서 뛰어난 장치로 되어 있지만, 금형은 각각 일품요리이기 때문에 설계자, 숙력자의 머리와 팔에 의해서 독자적인 것이 만들어진다. 성형기는 대량 생산되더라도 금형은 대량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형제작자 색채가 짙은 것이 되고 만다.


또 같은 재질로, 같은 성형품을 만들 수 있는 금형을 제작하더라도, 금형 메이커의 설계기술, 생산방식 등에 따라 가격차가 상당히 나는 경우가 있다.


금형의 재질, 제작 가공방법은 다종다양화되고 있어, 종전까지 일본의 금형기술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교하여 대단히 늦었는데 최근에는 어떨까? 일부에는 마이크론, 서브 마이크론이라는 정밀도를 요구하는 전자기기용 성형품을 양산할 수 있는 금형기술이 있다는 점부터가, 이제는 세계 일류의 단계에 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플라스틱 성형품을 대상으로 한 금형제작 면에서는 아직 금형제작자의 사고방식이 뿌리 깊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금형기술 그 자체는, 공작기계의 진보에 의해서 복잡한 것도 단번에 만들 수 있게 되었지만, 각각 단품의 금형 제작인 경우, 금형제작자의 기질적인 분위기는 여간해서 불식되지 않는다는 고민이 남는다.


금형은 용융한 수지를 따라 넣고, 정해진 틀에 굳힌다고 하는 조작을 반복하지만, 복잡하고 정밀한 성형품을 만드는 요청이 앞으로 점차 강해질 것이다. 아트 가공을 적게 하도록 하는 디자인, 인서트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를 넣은 것도 많아진다. 실제로 사출 블로우 성형 틀처럼 고속으로 개폐, 회전하고, 단번에 정밀도가 높은 용기를 만들어버리는 정밀기계 같은 것도 가동하고 있다.


머지않아 성형기의 그늘에 있었던 금형산업이 오히려 성형기를 대신해서 주역이 될 날이 올 것이라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성형기는 단순히 수지를 용융하여, 일정량, 어떤 압력변동하에 압출하는 장치이고, 금형이야말로 일을 하는 도구, 기게라는 견해가 나오게 된다.


금형은 이제 묵직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의 움직임을 잡아 생활용, 산업용 등의 주요 부품을 만드는 툴이며, 플라스틱 성형의 핵심적인 요소로 되어 있다.

플라스틱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플라스틱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플라스틱은 복잡한 이름을 가진 것이 있어 알기 귀찮게 느껴질 것이다. 특히 같은 종류의 플라스틱이라도 특성이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낙수받이와 테이블 크로스가 같은 염화 비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선 플라스틱을 두 개로 나누어 보자.

열가소성 플라스틱열경화성 플라스틱이다. 어려운 것 같은 이름이지만 모든 플라스틱은 이렇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열가소성이란, 열을 가하면 점토와 같이 변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가열해서 형의 속에 넣고 성형한다. 과자로 말하면 초콜릿이다.

중탕을 해서 형에 흘려 넣고 납작한 초콜릿을 만드는 것을 상상하기 바란다. 플라스틱의 대부분이 이 타입이다. 이 플라스틱은 불에 가까이 다가가면 녹아 버린다.


또 하나는 열경화성 플라스틱이라고 한다. 이 쪽은 분말상 원료를 형에 넣고 가열한다. 그렇게 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 플라스틱은 가열해도 잘 녹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때문에, 내열성이 필요한 프라이팬 손잡이나 냄비 뚜껑의 손잡이 등에 쓰인다.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초콜릿이라 생각했다면,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쿠키라고 생각하면 된다. 밀가루를 구워 쿠키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열경화성 플라스틱의 내열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오르면 분해된다. 이 분해 가스에는 포르말린이나 페놀 같은 자극성 가스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내열성이 있다고 해도 방심은 금물이다.


추가적으로,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가격으로 분류하는 일이 있다.

즉, 값이 싸서 일용품에 널리 쓰이고 있는 범용 플라스틱과, 너무 비싸서 일상에서는 그다지 눈에 띄는 일이 없는 고성능 플라스틱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소비량은 전열 가소성 플라스틱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생활과 관련 깊은 것은 범용 플라스틱이다. 범용 플라스틱에는 5대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우선 이름만 예로 들어 보자.


고밀도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저밀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염화비닐 그리고 폴리스티렌이다.

맨처음의 세가지는 성질이나 외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리해서 폴리올레핀이라고 불릴 때가 있다. 염화비닐은 불에 잘 타지 않기 때문에 건재 등에는 많이 쓰이고 있다.


플라스틱에는 열가소성과 열경화성이 있고, 열가소성 플라스틱이 대부분이다.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대부분은 범용 플라스틱이라는 것. 그리고 나머지 플라스틱의 대부분은 폴리올레핀과 폴리스티렌, 염화비닐이라는 것을 기억해두자.


<출처 - 플라스틱넷, http://www.plasticnet.kr/>

플라스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플라스틱의 대부분은 석유를 원료로 하고 있다. 석유를 플라스틱과 같은 안정된 물질로 하기 위해서는 고분자화라는 분자를 크게 만드는 화학 조작이 필요하다. 물질은 분자의 크기가 클수록 안정적인 경향이 있다.

어린 아이들이 종종걸음으로 돌아다니다가 어른이 되면 안정적으로 걷는 것과 유사하다.


 석유의 분자량(분자의 크기라고 생각하기 바란다)이 작은 것은 에탄, 메탄 같은 가스다. 우리가 쓰고 있는 도시가스도 이 것과 같다.

도시가스의 대부분은 석유와 병산(倂産)된다. 모두 아는 것처럼 가스는 가볍기 때문에 쉽게 확산되고 쉽게 불에 탄다.


 좀 더 분자량이 커지면 실온에서는 액체 석유가 된다. 같은 석유라도 가솔린과 등유 또는 중유에서는 안정성이 달라진다.


 분자량이 작은 가솔린은 휘발하기 쉽고 불타기 쉬운 성질이 있다. 분자량이 큰 중유는 인화하기 어렵게 된다. 더 분자량이 커지면 파라핀이라든가 왁스와 같이 고체가 된다.


 플라스틱은 게다가 분자량이 큰 물질이다. 이 때문에 일괄해서 '고분자'라고 불리고 있다. 플라스틱은 상온에서는 물론 고체이고, 쉽게 휘발하지 않는다. 물이나 유기용제에도 용해되지 않는다.


 석유 중에서 화학 원료로 하는 성분을 특히 나프타(naphtha)라고 한다. 플라스틱 제조사는 나프타를 석유 회사에서 구입한다.

나프타는 휘발하기 쉽고 불에 타기 쉽기 때문에 원거리를 운반하는 일은 상당히 힘든 일이다. 이 때문에 석유회사 근처에 플라스틱 공장을 만들고 원료는 파이프로 공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석유를 원료로 하는 공장이 한 곳에 모인 공장군을 석유 화학 콤비나트라고 한다. 이곳에서는 나프타(naphtha)를 더욱 분별하거나, 반응시키기도 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반응의 중심은 분자량이 작은 원료를 연결하여 '고분자화'하는 공정이다. 이 조작을 특히 '중합'이라고 말한다. 중합이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지는 흥미로운 일이지만 반응 가마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볼 수가 없다.


반응을 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고 용도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화학 공장에서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통상은 펠렛(pellet)이라고 불리는, 쌀알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이것이 전국의 성형공장으로 운반되고 버킷(bucket)이나 파이프로 가공되어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온다. 성형 공장은 플라스틱 공장 보다도 소비지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성형품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수송비를 절약하려는 의도이다.


전기부품이나 자동차 부품을 성형하고 있는 공장은 각각의 조립 공장 가까이에 입지하여 대기업이 가득찬 공장군의 일각을 차지하고 있다.


<출처 - 플라스틱넷, www.plasticnet.kr/>

플라스틱은 불에 탄다?

 플라스틱은 불에 매우 잘 탄다. 뭐니뭐니해도 석유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중에는 석유와 거의 같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 포장 자재나 일용품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도움이 된 후에, 연료로서 또 한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은,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있는 곳에서 온도르르 올려 가면 플라스틱이 분해되어 가연성 가스가 되고 이것이 산소와 반응하여 탄산 가스와 수증기가 되어, 불꽃과 높은 온도를 발하며 그 다음에는 외관상으로는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플라스틱 중에는 페트(PET)와 같이 산소를 가지고 있는 것, 염화 비닐 수지와 같이 염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염소는 염화수소가 된다.


 이와 같이, 플라스틱은 불에 타는 것이다. 그러나 태웠을 때에 발생하는 열이 종이나 목재의 약 2배 반이고 쓰레기 소각 화로에서 소각한 경우에 높은 온도가 되어 소각화로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폴리에틸렌 봉투를 공기 중에서 태우는 모양이다. 폴리에틸렌은 탄소(C)와 수소(H)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태우면 분해되고 가스가 되어, 각각이 공중의 산소(O2)와 결부되고, 탄산 가스(CO2)와 수증기(H2O)가 된다.


 공기는 일반적으로 필요량 이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배기 가스 중에는 이 외에도 공기 중의 질소(N2)와 여분의 산소(O2)가 남아 있다.


<출처 - 플라스틱넷, www.plasticnet.kr/>

플라스틱은 매립하면 썩는다?

 최근, 흙 속에서 썻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개발되고 있지만 일반 플라스틱은 썩지 않는다. 썩는다는 것은 미생물이 먹는다는 것이므로 석유로 만들어진 것은 거의 썩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 말해도 플라스틱이 형태를 바꾸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은 옥외에서 태양 광선(자외선의 영향)에 노출되도록 놓아두면 긴 플라스틱 분자가 끊어져 강도가 떨어진다. 색깔이 있는 양동이를 옥외에 놓아 두면 빛깔이 퇴색되고 시간이 지나면 금이 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또한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플라스틱은 200~400℃ 정도로 가열하면 분해되어 가스가 발생하여 기름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땅속에 플라스틱을 매립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흙속까지 태양 광선이 침투할 수 없으므로 100~400℃까지 온도가 높아지는 일도 없기 때문에 급속하게 형태를 바꾸지 않는다. 이러한 플라스틱이 쓰레기로서 매립된지 30~40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만년 앞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잘 모르는 일이지만 아마도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률에서는 어떻게 생각되고 있을까?

 폐기물 중 산업 폐기물은 19 종류로 분류되어 있는 가운데 폐플라스틱류, 고무 쓰레기, 금속 쓰레기, 유리 및 도기 쓰레기, 건설 폐자재는 매립해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있어 안정 5품목으로서 그대로 매립하는 것이 인정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폐플라스틱류에는 중금속 같은 유해 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이 혼입해 있어 용기 포장으로 사용된 것에는 식품의 잔사 등이 부착되어 있다. 1997년 12월에 폐기물 처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최종 처분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최종 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폐플라스틱류는 썩거나 분해되지 않는 것이므로 유해 물질이 혼입될 우려가 있는 일부는 소각하거나 차수 시트를 부설한 관리형 매립지에 매립하고 더욱이 배수 처리도 필요하게 될 전망이다.


 또, 플라스틱이나 섬유, 고무, 유리 등의 혼합물인 자동차 등 폐차의 슈레더 더스트는 중금속이나 기름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96년 4월부터 관리형 매립지에 대한 매립의 의무가 지어졌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쓰레기 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생분해성이라는 것은 음식물이 썩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매립지에서 메탄 가스의 발생이나 지하수 오염 가능성도 있어 쓰레기 처리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출처 - 플라스틱넷, www.plasticnet.kr/>

고속으로 대량생산(사출성형)

원리는 주사기


플라스틱 성형품을 만드는 성형 가공 기술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이, 이 사출 성형이다.


텔레비전의 캐비넷, 자동차 범퍼, 버킷이나 세면기 등, 우리들 주변에 널려 있는 다양한 제품이 사출성형에 의해서 대량 생산되어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사출성형, 이것은 영어로는 인젝션 몰딩(Injection Molding)이라고 불린다. 인젝션이란 주사하거나 주입한다는 의미로서 사출성형은 주사기와 유사한 원리를 응용하여 성형품을 만드는 방법이다.


주사기의 본체는 사출 성형기이고 주사액은 녹여진 플라스틱 원료, 가해지는 손가락의 힘은 유압으로 행해지고 그 힘은 경우에 따라서는 1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2톤을 초과하는 세기이다. 이 강력한 사출압력에 의해서 미리 만들어진 금형에, 가늘고 좁은 게이트라고 불리는 구멍을 통하여 원료를 부어 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원료에 열을 가하면 녹은 열가소성 플라스틱 [예를들면, 폴리에틸렌(polyethylene),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폴리스티렌(polystyrene), 아크릴 수지 등]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쌀 알 크기만한 펠렛(pellet)이라고 불리는 원료를 약 50도 전후로 가열·용융하고 형에 충전한 다음 이것을 냉각·경화시키고 금형을 열어 성형품을 얻는 것이다.


고속으로 대량 생산

이와 같이 쓰면 완성될 때까지 대단히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원료 투입에서부터 용융, 사출, 성형품 취득까지의 시간은 버킷(bucket)이 약 20초, 작은 의자가 60초, 욕조 같은 대형 성형품이라고 해도 4분 만에 완성시킬 수 있다. 사출 성형의 특징은 이와 같이 짧은 시간에, 같은 품질의 성형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과 원료 투입에서부터 성형품 취득까지, 완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것은 기계의 무인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것은 제품의 코스트를 떨어뜨리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된다.


플라스틱 성형 가공 중에서, 높은 치수 정밀도와 복잡한 구조의 성형품을 만들 수 있는 점도 이 사출성형의 특징이다.


시계의 톱니 바퀴나 비디오 카메라의 렌즈, 카메라의 바디(body), 차량이나 전기, 전자기기, 의료기기 등의 부품이 수없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금속 제품에서 보통 천분의 1밀리미터라고 하는 치수 정밀도가 요구되는 콤팩트 디스크도, 이 사출 성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성형품에 대한 착색은 성형과 동시에 금형 내에서 이루어지고 대리석 모양이나 진주 착색도 간단해서 표면에 입체적인 모양이나 나무결 무늬, 유리 같은 다이아몬드 커팅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나무나 금속 제품에서 후가공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이 사출성형에서는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성형법에서는 겨자씨 정도의 작은 기계부품으로부터, 욕조 같은 대형 성평품까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금형에서 10만개 이상이나 되는 성형품을 만들 수 있다.


슬퍼지는 단계는 금형이 비싸다는 점

이와 같이 많은 특징이 있는 사출 성형이라도 울고 싶을 때가 있다. 그것은 설비에 돈이 많이 들고 또한 금형이 대단히 비싸다는 점이다. 버킷의 금형이라도 800만엔 정도가 들고, 대형이고 복잡해지면 1000만엔이 넘는 것도 그렇게 진귀한 일이 아니다. 금형이 비싸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소량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생산 기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되는 재료는 모든 열가소성 수지 외에 일부의 열경화성 수지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 플라스틱 단체로서 약할 경우에는, 유리 섬유나 카본(cabon) 섬유로 강화된 원료를 이용하고 금속 등의 이종재료를 플라스틱과 동시에 성형하여 부분적으로 보강하는 것도 가능하다.


버킷의 탄생

사출 성형에 의해 버킷(bucket)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예로 들어 좀더 자세히 설명해 보기로 한다.


우선 처음에 강력한 사출 압력을 견디도록 하는 금형이 필요하다. 이 금형은 버킷(bucket)의 안쪽면을 만들기 위한 웅형과, 외측면을 만들기 위한 자형의 두가지 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을 우선 사출 성형기에 설치한다.


 


사출 성형기는 크게 나누어 원료를 모으고, 이것을 자동적으로 기계 안으로 보내주는 호퍼(hopper)라고 불리는 부분 ①과, 쌀알 크기의 펠렛(pellet)라고 불리는 고형 원료를 가열하여 녹이기 위한 가열통 부분 ②, 원료를 사출하기 위한 유압 실린더(cylinder) 부분 ③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가열통의 선단에는 주사 바늘에 대응하는 노즐(nozzle)이라고 불리는 쇠장식이 붙여져 있고 여기에 자형 ④에 열려진 게이트라고 불리는 원료 주입구멍을 합쳐 고정하는 것이다.


한편, 웅형 ⑤는, 완성된 성형품의 취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데 이것으로서 성형을 위한 준비는 완료된다. 성형은 우선 웅형과 자형이 합쳐지고, ③의 유압 실린더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지며, 이것으로서 ②안의 녹은 플라스틱은 노즐(nozzle)의 끝에서 게이트의 가능 구멍을 통하여 금형 안으로 순간적으로 들어간다.


녹은 플라스틱은 이 금형 안에서 냉각수에 의해서 열을 빼앗기고, 경화되며 다음 단계에서 금형이 열리고 버킷(bucket)이 탄생된다.


<출처 - 플라스틱넷, https://plasticnet.kr/>

중소기업 경영자·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2024년 1월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에 시행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50억 원)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5~49명 (50억 원 미만)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져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란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 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Q&A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Q.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기업이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업종, 기업 규모, 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 위험요인이 다르므로 현장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해당 기업의 과거 사고유형을 분석하여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동종 업종의 사고 사례,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


Q.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는건가요?

A.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는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Q.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등)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도록 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해당하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의 관리 대상이지 경영책임자가 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만을 가진 기업은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Q.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하청업체(수급인)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도급인)도 책임이 있나요?

A.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자신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도급인인 경우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도급인이 관리하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도급인(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Q.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우리 회사의 일부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데 해당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A.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 전체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포함)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업종인지 여부, 사무직만 사용하는지 여부, 영리·비영리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이라면 예외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Q. 상시 근로자수가 50명이 넘어도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주로 운영하고 있으면 2024.1.27부터 법을 적용받는 것이 맞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개인사업주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2024.1.27부터 법이 적용된다.

안전관리자 등과 같은 전문인력은 각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하는 등의 산업 안전보건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안전관리자 등에게 전체 사업장을 총괄하여 수행토록 할 경우 본래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Q.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전담 조직은 꼭 본사에만 설치해야 하나요?

A. 전담 조직을 반드시 본사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담조직은 경영 책임자를 보좌하여 여러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경영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래부터 있었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전담 조직에 포함하여 구성해도 되는지요?

A.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 두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 외에 별도의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하나의 사업장만 있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도 본사 안전관리자 등을 전담 조직의 구성원으로 포함할 수는 있으나 본사 안전관리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전담 조직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본래의 업무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직무를 소홀히 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


Q. 전담 조직에서 소방업무, 시설관리업무, 전기업무 등을 같이해도 되나요?

A. 전담 조직은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 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소방, 시설관리, 전기 등의 업무가 아닌, 위 작업들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상의 관리업무를 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전담 조직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소방, 시설관리, 전기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고 생산관리, 일반행정 등 안전보건관리와 상충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도 없다.


Q. 기존에 설치된 안전환경팀도 전담조직으로 인정되는지요?

A.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하여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만 전담토록 하고, 그 구성원도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안전환경팀 등이 환경업무와 함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해온 경우 같은 팀 내에서라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총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구분해 주는 것이 좋다.


Q. 전담 조직은 꼭 경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A.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이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귀속된다.

전담 조직의 역할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므로 그 주요 수행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보고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경영책임자가 보고를 받지 않는다면 이는 그 자체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Q. 전담 조직 구성원의 자격 기준이 있는지요?

A.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의 구성원에 대해 별도의 자격 기준은 없다. 다만, 안전 경영 측면에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에 적합한 직무수행 능력을 가진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 1회 정기 위험성 평가를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반기 1회(연 2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관한 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는 정기평가뿐만 아니라 수시평가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실시해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모두 실시하고 이에 더하여 그 실시 결과를 경영 책임자 등이 보고받았다면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씩 연 2회 모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다. 위험성 평가 등을 형식적으로 이행하여 제대로 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했다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관한 점검의무 위반은 물론 법령상의 다른 의무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은 법령상의 최소한의 점검 주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수시로 실시하여 실질적인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특별히 위험한 사업장 등 일부만 샘플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도 되나요?

A.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관한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해야 한다.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안전·보건조치상의 미비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이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이 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조그마한 위험 요소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Q. 기업규제완화법상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인가요?

A.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6호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산업보건의 등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보건의를 둘 것인지 여부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Q. 종사자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야 하나요?

A.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당사자인 종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효과적인 유해·위험요인의 발굴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령은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내 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토록 할 수 있다. 종사자와의 적극적인 협의 체계를 갖추는 것은 경영책임자의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출처 - 플라스틱넷, https://plasticnet.kr/>

가정생활 속의 플라스틱(일용품)

우리는 지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일용품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손에 쥐는 칫솔, 세수를 하는 세면기, 부엌에 가면 설거지통, 도마, 볼에 각종 용기 그리고 식사할 때의 식탁 용품, 이러한 것 외에도 가전제품등에도 많은 플라스틱이 쓰이고 있다. 지금은 이러한 재료 없이는 우리의 일상 생활이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말 할 수 있다.


일용품으로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제품이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아야 하며 그리고 취급이 간단하고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만드는 재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책이나 금속, 유리나 도기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과의 비교도 있어 이러한 다른 전통적 재료에 비한 우위성도 필요하고, 지금 활약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용기로서 대활약


여기서 여러 가지 용기를 예로 들어 몇가지 살펴 보기로 하자.


우선 "폴리 버킷(bucket)"이다. 이것은 일본 최초로 만들어졌던 1957년 경, 가격이 워낙 높아서 제국 호텔에서 샴페인을 차갑게 사용하는 것 정도의 고급품이었다.


그러나 그 후, 생철제 버킷(bucket)과의 성능 차이가 인정받고, 더욱이 가격 저하에 따라 널리 가정에 보급되었다. 그리고 물건 구비도 진행되어 대형 용기로 전개했고 게다가 1964년의 동경 올림픽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까지 사용되었던 콘크리트제 쓰레기통이 교체되어 플라스틱 용기의 지위를 부동의 자리로 만들었다.


폴리에틸렌(polyethylene)제 밀폐 용기나 아크릴제 설탕용기도 기존에 사용되었던 도기나 유리, 칠기, 알루미늄 등의 용기에서 교체되었다. 또한 예전에 등나무나 대나무 껍질 그리고 나무나 종이, 생철 등으로 만들어졌던 의류 보관함도 가볍고, 방습성이 뛰어나며, 내용물이 보이는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제에게 그 자리를 빼았겼다.


냄새도 밀봉하는 랩 필름


한편 이러한 용기와는 달리 용기와 같은 기능을 하는 봉투나 필름도 출현하였다. 그 중에서도 물에 강하고, 냄새까지 가두면서 형태가 다양한 것도 간단히 밀봉하는 "랩 필름"의 출현은 부엌에서 작업을 하는 주부에게 최대의 선물이 되었다. 바야흐로 가정에서의 필수품이 되었다. 랩 필름은 이것 하나만으로도 또한 이것을 도기나 유리 그릇의 뚜껑을 대신함으로써 밀폐 용기로 만들 수 있다. 부엌이나 욕실용품 그리고 대형 용기의 대부분은 가볍고, 충격에 강한 폴리에틸렌(polyethylene)이나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계량 캡, 조미료를 넣는 내용물이 보이는 기능이 요구되는 제품으로는 아크릴(acryl) 수지, AS 수지,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스티렌(polystyrene) 같은 투명 수지가 쓰이고 있다.


프라이팬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수지


이러한 가운데 조금 다르게 사용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수지가 있다. 눌어 붙지 않는 프라이팬에 쓰이고 있는 불소 수지가 그것이다. 이 재료는 여타의 어떤 열가소성 수지 보다도 넓은 온도 범위(마이너스 100도에서 플러스 70도)에서 사용할 수 있고, 물건을 점착시키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어 프라이팬 외에도 다리미(iron), 밥솥, 주걱 등에도 이용되고 있다.


이 외에, 내열성에 뛰어난 재료에 폴리메틸펜틴이라든가 폴리설폰이라는 수지가 있다. 130도의 연속 사용에 견디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용 용기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도 사용할 수 있다.


<출처 - 플라스틱사이언스. https://plastic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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