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2024년 1월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에 시행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50억 원)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5~49명 (50억 원 미만)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져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란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 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Q&A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Q.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기업이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업종, 기업 규모, 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 위험요인이 다르므로 현장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해당 기업의 과거 사고유형을 분석하여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동종 업종의 사고 사례,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
Q.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는건가요?
A.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는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Q.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등)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도록 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해당하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의 관리 대상이지 경영책임자가 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만을 가진 기업은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Q.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하청업체(수급인)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도급인)도 책임이 있나요?
A.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자신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도급인인 경우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도급인이 관리하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도급인(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Q.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우리 회사의 일부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데 해당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A.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 전체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포함)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업종인지 여부, 사무직만 사용하는지 여부, 영리·비영리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이라면 예외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Q. 상시 근로자수가 50명이 넘어도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주로 운영하고 있으면 2024.1.27부터 법을 적용받는 것이 맞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개인사업주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2024.1.27부터 법이 적용된다.
안전관리자 등과 같은 전문인력은 각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하는 등의 산업 안전보건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안전관리자 등에게 전체 사업장을 총괄하여 수행토록 할 경우 본래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Q.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전담 조직은 꼭 본사에만 설치해야 하나요?
A. 전담 조직을 반드시 본사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담조직은 경영 책임자를 보좌하여 여러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경영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래부터 있었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전담 조직에 포함하여 구성해도 되는지요?
A.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 두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 외에 별도의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하나의 사업장만 있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도 본사 안전관리자 등을 전담 조직의 구성원으로 포함할 수는 있으나 본사 안전관리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전담 조직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본래의 업무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직무를 소홀히 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
Q. 전담 조직에서 소방업무, 시설관리업무, 전기업무 등을 같이해도 되나요?
A. 전담 조직은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 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소방, 시설관리, 전기 등의 업무가 아닌, 위 작업들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상의 관리업무를 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전담 조직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소방, 시설관리, 전기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고 생산관리, 일반행정 등 안전보건관리와 상충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도 없다.
Q. 기존에 설치된 안전환경팀도 전담조직으로 인정되는지요?
A.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하여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만 전담토록 하고, 그 구성원도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안전환경팀 등이 환경업무와 함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해온 경우 같은 팀 내에서라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총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구분해 주는 것이 좋다.
Q. 전담 조직은 꼭 경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A.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이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귀속된다.
전담 조직의 역할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므로 그 주요 수행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보고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경영책임자가 보고를 받지 않는다면 이는 그 자체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Q. 전담 조직 구성원의 자격 기준이 있는지요?
A.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의 구성원에 대해 별도의 자격 기준은 없다. 다만, 안전 경영 측면에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에 적합한 직무수행 능력을 가진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 1회 정기 위험성 평가를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반기 1회(연 2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관한 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는 정기평가뿐만 아니라 수시평가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실시해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모두 실시하고 이에 더하여 그 실시 결과를 경영 책임자 등이 보고받았다면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씩 연 2회 모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다. 위험성 평가 등을 형식적으로 이행하여 제대로 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했다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관한 점검의무 위반은 물론 법령상의 다른 의무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은 법령상의 최소한의 점검 주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수시로 실시하여 실질적인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특별히 위험한 사업장 등 일부만 샘플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도 되나요?
A.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관한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해야 한다.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안전·보건조치상의 미비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이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이 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조그마한 위험 요소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Q. 기업규제완화법상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인가요?
A.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6호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산업보건의 등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보건의를 둘 것인지 여부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Q. 종사자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야 하나요?
A.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당사자인 종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효과적인 유해·위험요인의 발굴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령은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내 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토록 할 수 있다. 종사자와의 적극적인 협의 체계를 갖추는 것은 경영책임자의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출처 - 플라스틱넷, https://plasticnet.kr/>